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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학교체육교사ㆍ국가대표선수 등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때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스포츠윤리교육 중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은 면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폭력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스포츠윤리에 관한 내용은 모두 체육지도자가 기초적으로 갖춰야 할 덕목임. 아울러 체육계 에서 인권침해ㆍ스포츠비리ㆍ도핑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가운데, 체육계의 근간이 되는 체육지도자 양성과정에서 스포츠윤리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이에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인권침해 방지 교육, 도핑 방지 교육 등 체육계 공정성 강화와 스포츠윤리 확립을 위한 스포츠윤리교육을 체육지도자 연수과정과 재교육 과정에 포함하도록 하여 국민체육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11조의6).
현행
개정안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제11조의6(체육지도자의 재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