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8 발의 ·
체육지도자가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인 스포츠윤리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스포츠윤리교육 범위 확대
기존에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만 필수로 포함되었던 것에서 나아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 도핑 방지 교육 등을 모두 포함한 '스포츠윤리교육'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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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학교체육교사 및 선수 등에게는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은 제외)를 면제할 수 있음
변경 후
학교체육교사 및 선수 등에게는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스포츠윤리교육은 제외)를 면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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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교육 내용은 법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연수과정 및 재교육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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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포츠윤리교육
체육지도자가 갖춰야 할 기본 덕목으로, 성폭력 예방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방지, 도핑 방지 등 체육계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교육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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