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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상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유자 변동이 많거나 공유자가 많은 경우에 현재의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곤란하여 등기부상의 현재의 권리관계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 중 현재 권리관계를 요약하여 제공하기 위한 ‘주요 등기사항 요약 서비스’에 대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여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시점의 물건 필수 정보, 권리관계를 한 장에 표기함으로써 사법서비스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9조의3(주요 등기사항 요약 서비스 구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