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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확정일자를 갖춘 소액임차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인 ‘최우선변제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그 범위와 우선변제를 받을 금액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최초 임대차계약 시와는 달리 최우선변제 적용 요건을 벗어남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최우선변제금의 기대 변제 액수보다 낮은 액수를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제도의 세부 사항을 계약, 재계약 등 모든 계약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보증금반환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소액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2호, 제51조제2항제1호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3(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제5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