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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방송심의규정의 위반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의 대상을 방송사업자 등으로 규정하고, 제재조치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가 방송출연자에 대하여 경고, 출연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홈쇼핑 쇼호스트들이 생방송 중 욕설을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발언을 하였지만, 현행법상 방송출연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조치가 없어 방송사업자만 징계를 받음.
특히 시청자가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홈쇼핑 방송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방송출연자가 방송의 품위, 선정성 및 공정성 등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출연자에 대하여 직접 제재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인하여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출연자에 대하여 주의, 경고, 출연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제100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