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8 발의 ·
홈쇼핑 쇼호스트 등 방송 출연자가 심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출연자에게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방송출연자에 대한 직접 제재
현재는 쇼호스트 등이 부적절한 발언을 해도 방송사만 징계를 받지만, 앞으로는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출연자에게 직접 주의나 경고, 출연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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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방송출연자가 문제를 일으켜도 방송사업자만 제재를 받으며, 사업자가 출연자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출연자로 인해 제재를 받았고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출연자에게 주의, 경고, 출연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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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출연자에 대한 직접 제재 조치는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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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재조치
방송 내용이 규칙에 어긋날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리는 벌이나 제한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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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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