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0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지난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팔린 수입차 중 1억5천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의 판매대수는 2만4356대로 전년인 2021년 대비 27% 증가했으며, 판매된 차량의 78.2%는 법인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르면 법인이 고가 수입차 판매량 증가를 견인했다는 분석이 가능함.
문제는 고액의 수입차량을 법인용으로 구매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 없다는 것임. 정부에서는 오는 7월부터 법인용 차량에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인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자제하라는, 자율적 선택 영역에 맡겨둔 정책일 따름이며, 사안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을 실정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 법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인한 사용으로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편익을 얻는 자에 대한 과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탈법적 행태를 방지하고 아울러 공정 과세 방안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제26호의2 신설 및 제33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21조(기타소득)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