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법인 소유의 고가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법인차량 사적 이용에 대한 과세
법인이 업무용으로 등록한 승용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로 인해 얻는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세금을 매기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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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기타소득) 제1항제26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업무용승용차"라 한다)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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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사적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계산하는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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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타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등 정해진 소득 외에 발생하는 소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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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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