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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공중위생감시원이 행하는 검사대상물의 수거를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권한 남용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 제17조제3항은 2·이상의·장소에서 영업을·하는·공중위생업자에게 영업장별로·종업원·중에서 공중위생에·관한·책임자를·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 법인인 경우에는 공중위생에·관한·책임자를 1명만 지정하여도 된다고 해석하는 등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권한 남용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법인을 포함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2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영업장별로 종업원 중에서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 및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
제17조(위생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