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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등 개별적 법령에 따른 보건ㆍ환경 분야의 각종 조사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포함되어 있는 보건ㆍ환경 관련 각종 재난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선제적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사, 연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보건ㆍ환경 관련 사회적 재난과 자연적 재난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명시하는 한편 보건ㆍ환경 분야 재난의 연구를 위한 보건ㆍ환경재난연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보건ㆍ환경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5조(업무)
제5조의2(보건ㆍ환경재난연구협의회)
제6조(연구원의 공무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