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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6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친화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
노인들은 고령화가 될수록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인이 직접 자신의 정책에 참여하여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인친화도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노인친화도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가 노인친화도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친화도시를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의3(노인친화도시)
공포일 2024-01-23 · 공포번호 20093 · 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