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노인들이 살기 좋은 '노인친화도시'를 만들고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노인친화도시 조성 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정책에 참여하고, 돌봄과 안전을 보장받으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노인친화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3(노인친화도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노인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인친화도시
노인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성된 도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