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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각 소유자에게 안분하여 부과하고 있음.
한편, 전통사찰 보존지 내에 형성된 마을(일명 사하촌)의 주택부속토지의 경우 해당 주택부속토지의 가액이 모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게 되는데, 전통사찰이 보유한 보존지 내에 주민이 생활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는 경우에 주택 수 계산에서 주택부속토지를 1주택으로 계산하게 되어 전통사찰은 종합부동산세법 상 다주택자로 취급하게 됨.
이로 인해 투기목적이 전혀 없고 주택부속토지를 수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소정의 농작물을 시주받아 사찰 운영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사찰에 과도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있음.
이에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배제하여 전통사찰의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전통사찰의 보존ㆍ발전ㆍ계승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04조의18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4조의18(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