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통사찰이 보유한 땅에 주민이 거주할 경우 발생하는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를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전통사찰 보존지 내에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사찰이 겪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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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18(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가 특정 요건(소유자 상이, 사찰 소유, 낮은 임대료 등)을 충족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하며, 관련 내용을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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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부동산세
매년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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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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