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ISO26000)에 따르면 지역을 기반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은 해당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 참여해야 함.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인천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건설 및 운영 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바, 백령공항 개발을 통해 서해5도 주민의 이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특성상 향후 백령공항이 국제공항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CIQ(세관ㆍ출입국관리ㆍ검역) 등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인천공항공사가 백령공항의 건설과 운영 사업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공항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유치사업으로 건설된 공항 연계 교통시설 건설 및 관리·운영 사업 당사자인 인천공항공사가 참여함으로써 이용객의 편익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에 백령공항의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한 사업, 공항과 연계된 교통시설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 사업을 추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출자ㆍ출연의 근거 등을 마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회적 책임 달성과 경쟁력 제고, 이용자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호의2, 제4호의2 및 제13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0조(사업)
제13조의2(출자, 출연 등)
제17조(국회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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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