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7 발의 ·
인천공항공사가 백령공항의 건설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백령공항 개발 및 관리 참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백령공항을 개발하고, 이를 관리·운영하며 유지·보수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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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1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공항개발사업 중 인천국제공항의 개발에 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백령공항의 개발을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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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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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업이나 기관의 운영에 참여하기 위해 자본금(돈이나 물건)을 내놓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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