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생성 또는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사무의 객관성 확보 및 복잡다단해지는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하여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데이터 역시 공유 및 활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유사한 입법목적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서는 국회 등 국가기관의 데이터에 대한 다른 공공기관의 활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정부의 데이터기반행정평가 및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서 생성 또는 관리하는 데이터를 공공데이터에 포함하되, 해당 기관의 독립적인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회 등 해당 기관의 장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다른 공공기관에 데이터 제공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공개가 필요한 데이터 등은 보호하고, 공동활용이 적합한 데이터에 대하여는 공공기관 간 공동활용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사회 현안에 신속ㆍ정확하게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1조 및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데이터의 제공 범위)
제22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