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7 발의 ·
국회, 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의 데이터를 공공데이터에 포함하고 활용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공공데이터 범위 확대
기존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데이터 위주로 다루었지만, 앞으로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 관련 데이터도 공공데이터에 포함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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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공기관의 정의에 중앙행정기관,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포함됨
변경 후
공공기관의 범위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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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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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사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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