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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내국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 등의 지방교부세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데,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정의에 행정협의회와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명시되지 않아 지방교부세 교부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협의회와 특별자치단체도 지방교부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현행법상의 지방자치단체에 행정협의회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