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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아동학대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즉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학대로 규정하는데 반해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보호자 아닌 제3자가 아동학대를 저지를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아동학대 가해자가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받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에 보호자에 의한 범죄만이 아니라 보호자 아닌 성인에 의한 범죄도 포함하도록 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