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5 발의 ·
보호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아동학대도 '아동학대범죄'에 포함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범죄 범위 확대
현재는 보호자(부모 등)가 저지른 아동학대만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보호자가 아닌 다른 성인이 저지른 경우까지 포함하도록 내용을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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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4호
변경 전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변경 후
아동학대(…현행과 같음…)로 변경되어 보호자가 아닌 성인에 의한 범죄도 포함하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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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학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고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방임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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