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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원칙 중 하나로서 저출산ㆍ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대응과 새로운 기술변화를 적용한 최적의 생활환경 제공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정책 방향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인구 고령화의 특성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고령자 등 특정 연령층의 증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고령자 등 특정 연령층의 증가를 고려한 연령계층의 생활환경 친화성에 관한 분석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도시 및 군의 기반시설 설치와 이용에 고령자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8호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9조(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제20조(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