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5 발의 ·
고령화 시대에 맞춰 도시와 군의 기본계획에 어르신들의 생활 환경을 고려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도시·군기본계획에 고령자 특성 반영
도시나 군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발전 방향을 정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세울 때, 인구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어르신들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방향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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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1항제8호의4
변경 전
기존에는 도시·군기본계획 내용에 고령자 등 특정 연령층의 증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도시·군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에 '고령자 등 특정 연령층의 증가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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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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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시·군기본계획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과 생활권에 대해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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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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