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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2023년 12월 31일자로 감면 특례에 대한 일몰 기한이 도래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나, 최근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영향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해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큰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감면률을 상향하고자 함(안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