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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및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의료지원금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재난 피해자의 경우 장기적으로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재난 당시의 구호 조치 외에도 후유증의 치료와 간병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피해자의 재난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그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회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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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