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재난 피해자의 후유증 치료와 간병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후유증 치료 및 간병비 지원
재난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후유증을 치료하거나 간병을 받을 때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제3항제9호
변경 전
현재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 복구, 피해주민 생계 안정, 피해기업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항목들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피해자의 재난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그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고보조
국가 예산(국고)을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기관에 보태어 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