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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기 객실승무원 및 철도 여객승무원 등은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요령 및 서비스 교육,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등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 교통약자가 노선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통약자는 부족한 저상버스의 수, 버스 탑승·이용 시 불편함 등으로 인하여 여전히 노선버스 등 교통수단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특히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조차도 리프트 장치 고장 으로 인한 편의 미제공 및 운전자의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부족으로 인하여 탑승 거부 등 교통약자가 불편을 겪는 일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이용 시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버스를 운행하는 운전자 및 여객선의 선원을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의무대상으로 추가 규정하고, 교통약자의 노선버스 이용 보장을 담보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
제3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