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5 발의 ·
교통약자의 버스 및 선박 이용 편의를 위해 운전자와 선원의 교육을 의무화하고, 편의 제공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운전직 및 선원 대상 교육 확대
버스를 운행하는 운전자와 배를 타는 선원이 교통약자를 위한 응대 요령, 서비스, 비상 상황 대처법 등을 교육받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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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
변경 전
기존에는 항공기 객실승무원과 철도 여객승무원 등이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버스를 운행하는 운전자와 선원도 교육 의무 대상에 포함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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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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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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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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