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예금 보험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5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연쇄적인 은행 파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한 위험도 역시 증가하는 한편, 은행이 과도하게 예대마진을 추구하여 서민층의 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예금보험의 한도를 증액하되,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제도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의 예대금리차에 따라 예금보험의 한도에 차등을 두어 은행의 과도한 이익추구 형태를 바로잡고 서민 자금수요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게 하는 제도를 설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예금 보험금을 원칙적으로 5천만원으로 하되, 예금보험공사가 예외적으로 부보금융회사의 예대금리차를 고려하여 매년 2억원의 범위에서 증액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하며, 예금보험위원회가 예금 보험금의 지급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가 추천하는 2명의 위원을 예금보험위원회에 추가함으로써 예금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