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5 발의 ·
예금보험 한도를 최대 2억 원까지 늘리고, 예금자 보호를 위해 위원회 구성에 국회 추천 위원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예금보험 한도 차등 증액
기본적인 예금보험 한도는 5천만 원으로 하되, 은행이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서민의 부담을 줄이는 등 조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매년 2억 원 범위 내에서 한도를 더 높여 공고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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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위원회의 구성)
변경 전
위원회는 다음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위원회는 다음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략) 6. 국회가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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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특히 예금보험 한도와 관련된 개정 내용은 법 시행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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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보금융회사
예금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아 예금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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