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초·중등교육법」, 「의료법」 등은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임용 결격사유로 마약류 중독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현행법에 따른 군인의 결격사유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그 오ㆍ남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군내 마약 사건도 증가하고 있는데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수호를 목적으로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마약류 중독자를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국방 및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ㆍ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결격사유 등)
공포일 2024-02-27 · 공포번호 20355 · 군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