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마약류 중독자를 군인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군의 신뢰도를 높이고 마약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군인 임용 결격사유 강화
현재 다른 공공 서비스 분야와 달리 군인법에는 명시되지 않았던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장교, 준사관, 부사관 임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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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제2호의2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마약류 중독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만 이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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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제한을 받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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