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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입영일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자에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병무청장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이 입영신체검사를 하도록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그 오ㆍ남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군내 마약 사건도 증가하고 있는데,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수호를 목적으로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군대 내 마약류의 반입과 그 오ㆍ남용에 대하여는 절대적으로 금지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입영일 전 입영판정검사와 입영신체검사 시 마약류 투약 등 여부에 관한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여 국방 및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ㆍ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4조의3제1항 및 제7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