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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군사기밀을 불법적으로 탐지ㆍ수집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탐지ㆍ수집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벌하고 있고,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죄는 형량을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미국ㆍ중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볼 때 형량이 지나치게 낮음.
또한, 최근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의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제98조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음.
따라서, 현행 「형법」 제98조 개정 시 그 형량에 맞추어 군사기밀보호법상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한 수집ㆍ탐지ㆍ누설 행위의 형량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국가기밀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하여 누설하는 행위는 국가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해야 함에 따라 형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안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15조(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죄에 관한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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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