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공공기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유가족이 관련 CCTV 영상의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공공기관은 감사 및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하는 일이 일어나는 등 사고 피해자의 개인정보 열람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범죄 또는 사고의 피해자인 정보주체가 공공기관에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5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