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2 발의 ·
사고나 범죄 피해자가 공공기관에 자신의 개인정보(CCTV 등)를 요구할 때, 기관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의 정보 열람권 강화
범죄나 사고의 피해자가 공공기관에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경우, 공공기관이 조사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이를 거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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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4항
변경 전
공공기관이 감사나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정보주체에게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음
변경 후
단, 범죄 또는 사고의 피해자인 정보주체(사망이나 그 밖의 의식불명 등의 사유로 정보주체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나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가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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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주체
개인정보의 주인으로서,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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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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