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02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내 등록된 시각 장애인들은 25만여 명에 이르며, 2017년 금융위원회에서 카드사에 시각장애인의 금융편의 제고를 위해 점자 카드 발급을 권고한 바 있음.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9개 카드사에 문의한 결과, 대부분의 점자 인쇄가 가능한 카드는 서너 개에 불과하고 이 중 모든 카드에 점자를 각인하는 회사는 단 한 곳뿐이며, 심지어 점자카드를 아예 발급하지 않는 카드사도 있다고 보도한 바 있음.
금융위원회의 권고 후 5년이 지나도록 시각장애인들은 여전히 카드 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들이 금융 소비자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각장애인용 점자 카드를 발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신용카드·직불카드의 발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