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각장애인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할 때 점자가 인쇄된 카드를 원활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시각장애인용 점자 카드 발급 의무화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등을 발급할 때, 중증 시각장애인이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점자 카드를 반드시 발급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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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시각장애인용 점자 카드 발급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때에는 시각장애인용 점자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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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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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카드업자
신용카드의 발행, 관리, 대금 결제 등 신용카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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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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