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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96조는,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조리사의 경우 직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현행법 제96조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선고(2019헌바141)를 하였음.
이에 직무규정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직무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96조).
현행
개정안
제9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