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집단급식소 영양사와 조리사의 직무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법 개정
영양사와 조리사의 직무 규정 위반을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당 처벌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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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6조(벌칙)
변경 전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변경 후
제51조제1항 또는 제52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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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죄형법정주의
범죄의 종류와 그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미리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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