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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소방차 및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위하여 속도제한 및 중앙선침범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 양보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어진 교통신호체계를 따라 운행할 수 밖에 없다보니, 원활한 우선통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응급의료기관 인계가 지체되는 등 긴급구조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소방서, 경찰서, 응급의료기관 등 긴급자동차의 이동이 빈번한 장소의 주변 도로에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을 보다 확보하고, 긴급구조 활동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