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방차나 구급차 같은 긴급자동차가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우선신호 시스템'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긴급자동차 우선통행 보장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한 상황에서 운행되는 차량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등은 긴급차량의 출동, 이송 등 우선통행이 필요한 경우 긴급차량의 우선통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시장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을 허용하는 긴급자동차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방관서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자동차 우선신호시스템의 구축방법, 제2항에 따른 긴급자동차 우선신호시스템의 적용구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자동차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처럼 긴급한 상황에서 구조나 구호 활동을 위해 운행되는 자동차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