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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다자녀가구에 대한 다양한 지원 혜택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고, 다자녀가구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도 없는 실정임.
이에 다자녀가구의 정의를 신설하여 지원 정책의 대상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보조, 교통비 지원, 문화ㆍ여가생활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 및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10조의2(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