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2 발의 ·
다자녀가구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양육·교육·교통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다자녀가구 정의 신설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다자녀가구'로 명확하게 정의하여 지원 정책의 대상을 분명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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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정의)
변경 전
현재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다자녀가구'로 정의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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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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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성년인 자녀
법적으로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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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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