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0 발의 ·
다자녀가구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다자녀가구의 정의 신설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다자녀가구'로 명확하게 정의하여 지원 정책의 대상을 분명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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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정의)
변경 전
현재는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정의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다자녀가구'로 정의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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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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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적·재정적 지원
공공기관이 행정적인 절차를 돕거나 예산(돈)을 투입하여 돕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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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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