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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지원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음.
하지만, 다자녀가구의 지원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다자녀가구’를 정의하지 않고 있고, 지원 정책도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여론이 형성될 때마다 산발적으로 만들어지고 또 집행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다자녀가구의 정의를 신설하여 지원 정책의 대상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저출산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 및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10조의2(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