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이나 서류 등자료의 공개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임.
그러나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조력을 받은 변호사의 컴퓨터, 스마트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거나 변호사에게 임의제출을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사용하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의뢰인에게 사실상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직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또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 등을 공개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서류나 자료 등은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의뢰인의 비밀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