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2 발의 ·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스러운 대화나 서류를 수사기관이 함부로 가져가지 못하게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변호사와의 소통 권리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대화나 서류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아, 수사기관이 이를 강제로 가져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봐요.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내용을 명문화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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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의뢰인의 비밀 보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직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또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 등을 공개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서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서류나 자료 등은 증거로 할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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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사교환
서로 의견이나 생각을 주고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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