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01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변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인구절벽의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이라 함)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미분양주택 물량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별도의 세제특례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침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9 신설).
현행
개정안
제98조의9(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