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구감소지역의 미분양 주택을 사서 파는 분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미분양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혜택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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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의9(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 내 특정 요건(6억원 이하, 135제곱미터 이하 등)을 갖춘 미분양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할 때 세금을 감면하거나 공제해 주는 특례를 신설해요.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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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 자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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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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